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 현주엽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 감독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 이탈하며 방송 촬영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본래 직무인 농구부 지도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먹방 촬영으로 인한 무단 이탈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 따르면, 현 감독은 먹방 촬영 등의 이유로 18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원래 방송 촬영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고 연차나 조퇴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자리를 비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지도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교육청은 지적했습니다.
2. 무보수 코치 채용과 절차 위반
또한, 현주엽 감독은 자신의 방송활동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인물로 고등학교 동문을 무보수로 고용해 관련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계약 없이 해당 인물을 ‘재능기부 코치’로 불러 근무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휘문고의 반발과 행정소송
휘문고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 학부모의 탄원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학부모들은 현 감독의 방송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공적 역할과 개인 활동의 경계
이번 사건은 공적 직무를 맡은 이가 개인 활동을 지나치게 우선시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사태를 통해 공적 인물들의 직무 태도와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